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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3.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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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는 것은 ‘대표’만 뗀다는 것이지 ‘이사’ 자체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 자체의 해임은 주주총회 권한사항입니다.


4.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사회에서 함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2) 이사회에서는 이사 1인당 1표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주식수마다 1표입니다. 따라서 만약 A의 주식수가 B와 C의 주식수를 합친 것보다 많다면, 주주총회에서 B와 C가 A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할 수는 없겠지요.


(3) 결국 주식수가 많은 대주주(A) 겸 대표이사라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 경영권 분쟁에 관한 질의는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연락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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