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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저작권 Q&A(1)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기준

Must Know/법일반

by 조우성변호사 2014. 4. 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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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 기준


<질문>


저희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베낀 책이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같은데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어도 구체적인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요.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시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네,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첫번째 기준 :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


저작권법 제125조 1항에는 '침해자가 이익을 얻은 액수'를 특정할 수 있으면 이를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 두번째 기준 : 침해당한 자가 통상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저작권법 제125조 2항에는 '침해당한 자가 그 저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액의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로열티'가 그에 해당됩니다.


(3) 세번째 기준 : 각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침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각 저작물마다 1천 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엄격한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그만큼 법원의 재량폭을 인정한 겁니다.


(4) 네번째 기준 : 법원의 적절한 판단


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위 3가지 기준으로도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은 재판에 현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역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은, 위 4가지 기준을 적절히 활용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 다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윗 글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 송경호 법무팀장님의 comment


저작권에 대한 다툼 중 제가 가장어렵지만 나름 보람이 있었던 사건으로 2003년 시작한 당시 벅스(현 네오위즈벅스)와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인데, 원고는 SM를 포함, 당시 국내 주요 음반제작사로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나 원고의 입장에서 가장큰 문제가 손해에 대한 입증이며, 실제 각 원고들이 청구할 수 있는 그리고 피고가 얼마만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당 배상책임은 있다란 점에는 재판부나 원고(피고 제외) 모두 공감한 사안이었지요. 


결국 차선책으로 당시 국내 음반시장의 전체구조, 그리고 각 음반사가 점하는 점유율을 토대로 각 청구금을 특정하였는데, 그 금액이 상당하다보니 재판부 역시 고초아닌 고초를 겪게 되었고, 만일 산출된 배상금 모두를 지급케 할 경우, 피고는 파산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판부를 줄기차게 조정을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이익"이란 점, 즉 비록 침해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상품화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작권자가 직접 제작한다하더라도 불가피한 비용으로 이를 공제함을 주장할 수 있다란 점입니다. 


늘 배상청구권자의 입장에서 논리를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반면 상대방 즉 침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방어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하다란 점.......


저작권 관련 질의사항은 기업분쟁연구소(info@cdri.co.kr)로 연락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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