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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특강 주제

Must Know

by 조우성변호사 2013. 3. 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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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가를 위한 Must Know 특강 주제 

(영업비밀보호, NDA 관련)



Issue 1 : NDA를 굳이 체결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NDA를 체결함으로써 확실히 유리해지는 것이 있는지?

 

(1) ‘보호되는 비밀 정보의 범위 확정’

 

(2) 비밀유지 보호에 대한 심리적 강제’

 

(3) 비밀유출시의 효과적인 제재 가능’

 

 

Issue 2: NDA에서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나?

 

법원의 입장

 

NDA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00분야의 00에 대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기재한다면, 어느 정도 특정된 것이다.

 

아울러 NDA 본문에는 “乙은 별첨 목록 기재 내용이 甲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이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즉, 乙이 별첨 내용을 비밀로서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만 추후 乙의 비밀유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Isuue 3 : 乙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甲에게 공개(PT)할 경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Tip 1. 프리젠테이션 출력물 곳곳에 ‘영업비밀’ 표시를 하라

 

Tip 2. 핵심 아이디어는 매뉴얼 형태로 만들어 두고 ‘Trade Secret’이라는 스탬프를 찍은 다음 보관하라.

 

Tip 3. 가능하다면 甲으로부터 NDA(Non Disclosure Agreement ; 비밀유지약정서)를 받고서 PT를 하라.

 

Tip 4. 자신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하라.

 

Tip 5.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이트에 아이디어 핵심을 기재하고 날짜를 표시하라.

 

 

Issue 4 :‘동종업체 취업제한 조항’에 기초한 전직(轉職)금지청구는 어느 범위에서 허용되고 있는가?

 

법원은 경업금지약정 또는 동종업체 취업금지(제한)약정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즉 영업비밀이 인정되어 하며,


② 피용자의 종전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직무의 내용이 하급직이거나 단순 노무직 등이어서는 곤란하고,


③ 지역 및 대상 직종의 제한 없이 무제한이라면 곤란하나, IT 기술 등 고급기술에 속하는 경우 등과 같이 지역 제한이 무의미한 경우는 제한이 없더라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으며,


④ 평소 임금에 대가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따로 대가조치가 있는지 여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⑤ 사용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거나, 근로자가 정리해고 된 경우, 또한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의 동종업체 취업제한 규정은 법원에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Issue 5 : 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8가지

 

Tip 1. 내용증명을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 형사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Tip 2. 상대방이 정해준 기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화를 걸어 답변 기간을 늘일 필요가 있다

 

Tip 3. 민사 문제와 형사 문제는 개념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이다.

 

Tip 4. 상업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항변은 적절한 변명사유가 되지 않는다.

 

Tip 5. 외주를 맡겼던 경우에는 그 경위를 자세히 밝혀라.

 

Tip 6. 잘못된 형사고소는 무고죄가 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Tip 7. 손해액 자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라.

 

Tip 8. 저작권 침해죄는 친고죄라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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