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영업비밀 인정 요건인 '비밀관리성'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 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비밀관리성)’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어떤 조치를 해야 이러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그 정보는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합니다. 우리 판례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인적 조치’와 ‘대물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대인적 조치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과 취급 등에 인적범위를 설정하고, 인적관리를 취하는 것 의미(예를 들어, 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
Must Know/법일반
2015. 7. 19.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