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 이야기 : 횡령죄와 시간낭비
조우성변호사의 에토스 이야기 : 횡령죄와 시간낭비 형법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 부분을 '시간'으로 치환해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온전히 나 개인의 것'일까요. '오늘의 이 시간'은 '내일의 나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 시간을 함부로 마음대로 소비하는 것은 내일의 나를 위한 횡령죄... 여기서 가해자는 오늘의 나, 피해자는 내일의 나. 피해자인 '내일의 나'는 가해자인 '오늘의 나'를 언젠가 원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생 판결문 피의자 '2012년 김갑동'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김갑동'으로부터 2012년 1년의 시간을 위탁받아 보관..
나를 세우는 ETHOS/Thoghtful
2012. 12. 18. 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