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st Know : 상사중재원을 분쟁관할기관으로 정할 때의 유의사항 6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 제목 : 상사중재원을 분쟁관할기관으로 정할 때의 유의사항 6가지 ★ Tip 1. 당사자간 민사, 상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심판하는 곳은 법원 또는 상사중재원, 두 곳이다. ° 거래과정에서 서로 분쟁이 발생했고, 그 분쟁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어차피 누군가에 의해 그 분쟁은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심판을 하는 곳으로는 크게 법원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다. ° 다만 위 두 개 기관 중 ‘법원’이 원칙적인 곳이고, 당사자간에 ‘우리는 법원이 아닌 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거야!’라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 Tip 2.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통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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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3.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