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즈 법무지식(1)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조우성, 조성호의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 1편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불이행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 1,000만 원을 K사 슈퍼바이저에게 바로 입금. A씨는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했음., A씨는 자신이 K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함. 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계약을 멀쩡히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가맹점 개설하지 않겠다는 건, 막상 영업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런데 회사가 가맹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조 : A씨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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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5.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