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의 즉시해지
프랜차이저 슈퍼바이저 역량강화 시리즈가맹계약의 즉시해지 ○ 사건개요 K사는 외식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A씨는 가맹본부 역삼점에 관해 가맹계약을 체결.그런데 A씨는 당초 예상한 것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자 다른 가맹점주들과의 모임에서 "가맹본부는 제대로 가맹점주를 도와주지 않는다.", "공급하는 식자재에 이윤을 너무 많이 붙이는 것 같다." 등 본부에 대한 험담을 함.이에 본부는 A씨에 대한 가맹계약 즉시해지를 하려고 함.K사 담당 슈퍼바이저 ‘박동율’씨는 조우성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상담진행 박 : 가맹점주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본부에 대해 험담을 한다면 이는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나요? 예전에 교육 받을 때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
Must Know/법일반
2014. 12. 26.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