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2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10)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시 필수지식 5가지 ※ 요즘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8만 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소 건 중 상당수가 ‘사기죄’고소이며, 그 이유도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채무자를 형사고소함으로써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민사사건의 형사화’라고 합니다. 갑자기 고소를 당한 채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Tip 1. 방어의 핵심은 ‘속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 ‘사기죄’는 ..

Must Know/법일반 2013.02.11

로펌에서 배운 지혜 : 구속피의자들의 심리상태 변화

구속피의자들의 심리상태의 변화 오늘은 하루 종일 피의자 접견을 다녀왔다. 오전에는 여주 교도소, 오후에는 안양교도소와 서울구치소. 접견으로 하루를 다 보냈다. 내가 태평양 로펌에서 소속되어 있는 파트는 '일반민사부'이지만 기업관련이나 고위 공무원 사건의 경우는 형사사건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형사 사건이 많이 수임되어 현재 5건 정도를 수행하고 있다. 모두 구속사건이고 그 중 3건은 1심에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다음 우리 사무실이 수임한 사건들이라 대단히 심각한 사건들이다. 일반적으로 로펌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구속사건의 경우 의뢰인이나 그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황이어서 그 컨트롤이 쉽지 않고 만약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경우(예컨대 실형이 선고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