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2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Must Know/법일반 2014.03.26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6가지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시리즈(8)주식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6가지 ★ Tip 1. 주식회사의 이사가 꼭 3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습니다(2009년의 상법 개정). ° ‘자본금 10억 원 미만’에 ‘자본금 10억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Tip 2.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 이사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려면 이사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상법이나 정관에 보면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

Must Know/법일반 2013.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