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조우성 변호사의 cdri(기업분쟁연구소) Report : 대표이사 해임 ■ 상황 ▹ A, B, C는 친구지간.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주식회사의 이사가 됨. A가 대표이사를 맡고 B, C는 이사가 됨. ▹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A의 전횡이 계속되자, B와 C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 내리고 B를 대표이사로 하려고 함. ▹ B와 C가 힘을 합치면 A를 대표이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 답 1.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해임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1항),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니. 이사회 멤버 3명 중 2명이 한편이 되면 이사회에서 과반수가 되므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Must Know/법일반
2014. 3. 26.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