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 (Dispute Analysis & Control System) 서비스
현재 기업분쟁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로서,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기업을 대상으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진단 서비스' 이름하여 DACS(Dispute Analysis & Control System)입니다.
오랜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분쟁에서 비롯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점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도 cost와 benefit을 생각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봐야 합니다.
기업분쟁연구소는 기업이 분쟁에 휘말렸을 때 바람직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view를 제공합니다.
▨ 1단계 : 분쟁 내용 분석
● 궁극적 Goal 확정
√ 분쟁에서 해결하려는 목적을 정확히 적시
√ CEO의 의도
● 협상 가능성 타진-> if yes, DACS nego plan 적용
√ 내용증명 왕래 현황 체크
√ 상대방 거래업체를 상대로 한 채권가압류 위협 필요성
√ DACS는 협상 친화적인 접근 지향
◆ DACS Nego Plan √ 우리 Goal 확정 √ Good Guy - Bad Guy 역할 분담 √ Nego Tool Kit 제공 √ Action Plan 제공 √ Follow - up √ Closing |
● 유, 불리 예상 - Cold Report / Deep Report
√ 주장, 항변, 입증책임 정리
√ 판례뿐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유사사례 파악
√ 객관적 관점에서 승소 가능성 지적
√ 전략적 일부청구 필요성
√ 예비적, 선택적 청구의 필요성
√ 전략적 반소제기 필요성
√ 전략적 조정신청의 필요성
√ 전략적으로 아껴야 할 주장(예비적 주장)
√ 소멸시효, 제척기간
√ 회사를 방문 직접 PT, 즉석 Q&A
√ 분쟁 시뮬레이션 및 그에 따른 다양한 돌발변수 지적
√ 형사고소, 공정위 신고 등 부가조치 필요성 제언
√ All Court Pressing의 필요성
√ 보전처분 조치 필요성 제언(신용평가기관과 연계)
√ 책임재산 확보방안 연구
√ 보전처분 실무상 유의점 지적
√ 부동산 가압류를 뛰어 넘어 채권가압류로 돌진하는 방법
● 증거(if no? prepare)
√ 녹취 가이드라인
√ 진술서, 확인서 작성 가이드라인
√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
√ 전문가의 전문증언 필요성
√ 私的 鑑定의 의미, 효용성 설명
● 기간
√ 기간을 줄이거나 늘이는 방법
√ 재판부 변경을 고려한 선제적인 대응방법
√ 피고일 경우 기간 지연
● 다른 관련자, 그들의 이해관계, 친밀도
√ 소송상 협조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 소송고지 필요성 타진
● 우호, 비우호적 제3자 / 증인확보(evaluation)
√ 내부 인원 증인 확보시 중요성
√ 외부 인원 증인 확보시 중요성
√ 위증죄 역공의 위험성 인식
● 언론 Play 필요성 파악 및 제언
☞ 내부 인터뷰 없으면 주어진 자료만에 근거하여 Cold Report, 내부인터뷰 가능하면 실사를 거쳐 Deep Report 제공
▨ 2단계 : 의뢰인 Side 점검
● 내부 인터뷰 / 내부 자료 검토
√ 현업 담당자로부터 진실을 어느 정도 이끌어 낼 것인가.
√ 중요 이메일 자료, 문건 확보 및 검토
√ 자료 파기의 필요성 지적
● 회사 내 Conflict 파악
√ 관리파트 vs 현업파트의 문제는 없는지 traffic control
√ 회사 내 다른 의견 개진하는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 why?
● 내부 TFT
√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1원화
√ 원인제공자의 TFT 관여에 대한 유의
● 내부직원 단속, 체크
√ 상대방 녹취에 대한 주의
√ 관심인물 확정
√ 관심인물에 대한 조치 가이드라인(조기 퇴직의 위험성)
√ 이미 퇴직한 직원이 중요인물일 경우의 대처방안
● Weak Point
√ 결정적으로 불리한 서류, 발언 정리
√ 회사 내 규정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지
√ 최소한 범위에서만 공유
√ 공개하더라도 비난하지 않을 분위기 조성
● 원인분석
√ 분쟁이 회사 내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 비롯되었는지
● 재발방지를 위한 처방프로그램(표준계약서 작성, 영업비밀제도 수립, 각종 서약서 작업, 직원교육, 매뉴얼 작업 등) 제언
▨ 3단계 : 법원 Side 점검
● 판사 프로필, 성향(선례)
● 재판장과 주심의 관계 설명
● 인사이동 가능성
√ 재판 진행 speed와 직결
● 원고라면 Forum Shopping
√ 각급 법원의 성향 파악
▨ 4단계 : Advisor 선정
● Who?
● When?
● How?
√ BIDDING 방식
● How Much?
√ 성공보수 약정 방식
√ 승소시 반환받는 변호사 보수 범위
● How to Control.
√ 잦은 회의, 서면 사전 리뷰 정착화
√ 대형 로펌의 업무방식 언급
√ 파트너 출정의 중요성
√ 의뢰인의 법정 출정 중요성
☞ Supervising Advisor 역할(bidding 주관 & 소송진행 감독)
▨ 5단계 : 상대방 Side (Advisor 포함) 점검
● 상대의 Weak Point (financial situation)
√ 경제적? 아니면 평판?
√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할 방법?
● 상대의 Key Person, 그의 interest
√ 직급확인, 승진-문책 등의 문제
● 외국회사일 경우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 상대 Advisor의 성향, 기수, 재판부와의 관계 분석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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