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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조우성2 2012. 3. 14. 02:36
모 기관에서 전국 교장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강의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수'의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위 법률을 보니 학교장에 대한 책임이 많이 강화되어 있군요. 

법 자체에 대한 해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등등을 테마로 강의를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

이렇듯 각자 자신의 업무에 직결되는 '법률 자체'에 대한 강의는 꼭 필요한 듯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법률'이라는 촘촘한 거미줄(Web)에 둘러 쌓여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