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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채권회수 : 강사료를 주지 않는 교육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

법률지식정보/채권회수

by 조우성변호사 2012. 10. 2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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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성 변호사의 채권회수 

강사료를 주지 않는 교육 Agent 업체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문제상황

 

1) 요즘 강사분들이 강의를 한 후에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듯 합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2) 그런데 대부분 이런 문제는 중간에 교육 agent 업체가 끼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교육 agent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다보니 원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제 때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강사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1년 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4) 이 경우 강사들은 교육 agent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 발주처에 청구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교육 agent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무성의한 답변만 듣게 됩니다.

 

5) 결국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교육 agent사를 상대로 민, 형사상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6) 따라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교묘하게 원 발주처를 끌어 들이는 겁니다. 즉 '너희들 계속 이러면 원 발주처에게 다 일러 바칠 거다. 너희들 원 발주처에게 찍히면 아마 재미 없을 걸?'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사례 연구

 

1) 조강사는 베스트러닝(주)이라는 교육 Agent  업체 소개로 (주)우성전자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스트러닝(주)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조강사는 베스트러닝(주)측에 연락을 해봤지만 그들은 별로 겁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3) 결국 조강사는 베스트러닝(주)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너희들 자꾸 이러면 원 발주처인 (주)우성전자를 끌어 들일 거다'라면서 으름짱을 놓습니다.

 

4) 제 경험상, 이런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적어도 베스트러닝(주)이 교육 바닥에서 계속 일을 할 요량이라면, 어떻게든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는 강력한 내용증명 신공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  보  서

수신 : 베스트러닝()

주 소

대표이사 김 뻔 뻔

 

발신 : 조 강 사

주 소

제목 : 강사료 미지급에 관한 청구 및 법적조치 통보의 건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선 이 같은 통보서를 보내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2. 귀사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발신인은 귀사의 의뢰를 받아 우성전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2012. 3. 4.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15시간에 걸쳐 “SNS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3. 귀사는 당초 위 강의에 대한 강사료로 시간당 30만원,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발신인과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위 강의를 종료한 지 2달이 지나도록 위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 동안 발신인은 수차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귀사에게 강사료 지급을 독촉했으나 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변명만 일삼으며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발신인은 더 이상 귀사를 상대로 한 강사료 지급 청구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 발주처인 우성전자에 직접 이 건을 문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발신인은 우성전자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1) 아직 우성전자가 귀사에게 제 강의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문의할 것이며, (2) 발신인이 부당하게 귀사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6. 발신인은 다음의 사항을 귀사에 요청합니다.

 

. 귀사가 우성전자로부터 발신인의 강사료를 지급받았는지를 밝힐 것

 

. 만약 귀사가 우성전자로부터 발신인의 강사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이유 및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를 밝힐 것

 

. 위 가. .항의 사항을 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발신인에게 서면으로 답을 주실 것(서면으로 답을 주기 어려운 경우 발신인 이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발신인 이메일은 money119@gmail.com)

 

7. 만약 귀사가 위 6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위 5항에 있는 내용을 진행할 것인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교육업체로서의 귀사의 명성에도 큰 손상이 입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조치는 귀사가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8. 이상입니다.

 

2012. 8.

위 발신인 조 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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