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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변호사의 회사법강의 (2) 이사의 모든 것 2편

법률지식정보/회사법

by 조우성변호사 2012. 5. 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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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회사법 강의(2) 이사의 모든 것 2편

 

Q 5 :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새로 뽑을 이사가 과연 이사로서 활동을 잘 할지 다소 의문시 되기 때문에 일단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계속 연임시켜도 되는지요? 상법에 이사 임기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 답변

 

상법에는 이사 임기에 대한 상한선(3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하로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 해설

 

[1] 1984년 전에는 이사의 임기에 대해 최장기간 2년으로 정했으나, 2년이라는 기간은 이사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기간으로는 짧다는 판단에서 1984년 개정 상법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2]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임기의 상한선(maximum)이므로, 3년 이내의 기간으로는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별도로 정관에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3년’으로 해석 될 것입니다.

 

 

 

Q 6 : 이사 임기의 연장

 

상법에는 이사 임기가 만료되어도 정기 주주총회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다면서요? 그럼 만일 1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다면, 그 이사는 그 회계년도의 정기주주총회인 다음 해 3월말까지 임기가 연장된다는 의미인지요?

 

 

 

● 답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상법 제383조 3항에는 “이사의 3년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석에 대단히 유의해야 합니다.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설

 

[1] 상법 제383조 3항에서 말하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란 임기 중에 맞게 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를 가리키며, 임기가 만료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컨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영업년도로 하는 회사에 있어서 정기주주총회가 그 다음 해 3월 14일에 개최된다고 하면, 12월 31일 이후 그 다음 해 3월 13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임기는 3월 14일 정기 주주총회 종결시까지 연장되지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하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Q 7 : 임기 중 퇴임한 이사의 후임 이사 임기는?

 

이사 한명이 임기 중에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이사의 후임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했는데, 이 경우 후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이사의 ‘남은 임기’까지인가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해서 3년으로 봐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 답변

 

새롭게 임기가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정관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의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관에 특별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한 다시 ‘전체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2]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會社가 보결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습니다. 귀사의 정관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Q 8 : 이사가 제출한  사표의 효력 발생시기

 

회사가 영 부실해서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대표이사가 사표수리를 안 해 줍니다. 영 찜찜해서 그냥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표를 날려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회사에 보내버리면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는지요?

 

 

● 답변

 

이사는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1항). 따라서 회사로 적법하게 내용증명을 통해 사표를 보냈다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해설

 

[1]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입니다. 따라서 민법 위임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일방적 의사표시로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1항)

 

[2]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에 대해 하는 것이 맞으나, 만약 대표이사마저 사임하고 다른 대표이사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이사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1항).

 

[4] 즉 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합니다(서울고등법원 1980. 5. 22. 79나2290 판결 참조).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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