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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일까? (5) 친일재산 환수문제

법률지식정보/법과 정의

by 조우성변호사 2012. 1. 12.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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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 정의란 무엇일까

제1주제 : 親日재산 국가환수, 과연 정의에 부합하나?

제5회차


정의란 무엇일까 연재 취지 : 
http://jowoosung.tistory.com/317

정의란 무엇일까 1회 : http://jowoosung.tistory.com/318

정의란 무엇일까 2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0

정의란 무엇일까 3회 : http://jowoosung.tistory.com/321

정의란 무엇일까 4회 : http://jowoosung.tistory.com/344

# 11. 자식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조우성 : 우리 민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 특히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판례상 일반적으로 15세 이하)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라야 합니다(민법 제755조 1항).



윤호상 : 아, 부모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거군요.


정연광 : 그럼 연좌제나 자기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네요? 즉 ‘
부모가 자식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감독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럼 과실책임을 지는 거군요.



조우성 :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
난 내 자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데, 학교에서 지들끼리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한단 말입니까?’라는 식으로 항변을 해서 그것이 법원에 의해 인정될 경우 책임은 면할 수 있는 거지요.



# 12. 하지만 부모의 관리감독 책임을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



윤호상 : 그럼 솔직히 자식의 잘못을 이유로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난 관
리감독 잘 했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겠는데요?


조우성 :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즉, 우리 판례가 잘 쓰는 표현을 소개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책임은 자녀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설사 학교에서 별도의 감독자인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모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외 다수)






결국 대법원은 ‘일단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그 과실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실상 피해자들을 넓게 보호하고 있답니다.


정연광 : 그럼 말이 좋아 ‘과실책임’이지, 거의 ‘
무과실책임’ 수준 아닌가요?

윤호상 : 무과실책임? 그런 말도 있나?


조우성 : 네, 있답니다. 바로 제가 다음에 짚고 넘어가려는 부분이 바로 ‘무과실 책임’입니다.




# 13. 무과실책임이란?


일단 무과실책임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래 근대법의 대원칙은 자신에게 잘못(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였다.


(2)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의 시정책으로 사회정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3) 그 원인은 근대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위험이나 공해(公害)를 수반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어도 과실책임주의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완설명

즉, 강 하류의 암환자가 강 상류의 화학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암환자는 ‘너네 화학공장의 약품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증해야 화학공장 측의 과실이 드러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요, 특히 암환자 측이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말이지요)










(4)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적 불공평의 시정책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는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危險責任主義)가 있고,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주의(補償責任主義)가 있다.


(5)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광업법 등 특별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고, 판례에서 이를 채택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그러나 현행 과실책임주의가 전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면서 과실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수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다.



정연광 : 설명을 듣고 보니, 과실 없이도 국가나 대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과실 없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함부로 확대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윤호상 : 무과실인데도 책임을 진다... 전 아직도 잘 납득이 안됩니다. 무과실 책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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