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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게도 퇴직금을?(문경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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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변호사 2019. 7. 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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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쟁연구소 Q/A] 이사의 퇴직금

* 분야 : 상법(주식회사)

* 질문

저희 회사의 이사 한 분이 곧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이사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의 퇴직금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 해설

○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회사와 이사 사이의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법상의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제388조).”라고 규정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므로 이사의 퇴직금에 대하여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38930 판결).

○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퇴직금을 정하는 경우에 그 금액은 각 이사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체의 퇴직금 총액만을 정하고 각 이사의 개별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 퇴직금 금액에 대하여 백지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로서는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을 정하면서, 퇴임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배임 행위 등 명백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 중 공로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 상법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88조), 이사의 퇴직금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주식회사의 이사와 이사회에 관련된 질문/상담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문경익 변호사(mgi@cdri.co.kr)에게 문의하시길.

기업분쟁연구소 대표변호사 : 조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