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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1) 가맹금반환청구 및 반환범위

법률지식정보/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5. 4. 1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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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김민아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리포트 (1) 

가맹금반환청구 및 반환범위

 

■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가맹본부와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고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손실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때 제가 계약체결 당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반환도 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에서는 가맹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가맹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 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동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중단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보면, 귀하가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2가지 허들(반환사유+반환범위)을 넘어야 합니다.




 

먼저 가맹사업자인 귀하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사실 입증하거나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아울러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비추어 뽈 때,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급된 가맹금의 성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금이란 그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이하 가맹사업법 제2 6)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개시지급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보증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소위 물품대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소위 로열티’)

 

등 여러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성격에 따라 반환여부와 반환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중

 

       개시지급금은 기간에 따라 균등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한 성격의 금원이라 할 것이고,


       보증금 역시 계약 종료시 손해를 담보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금원이나,


       물품대금 등이나 영업표지 등 사용에 대하여 정기, 비정기적으로 이미 지급한 로열티 등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가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 CHECK POINT

 

       가맹사업법상 사유로 가맹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것.

 

       가맹금반환관련 분쟁에서는 각 가맹금의 성격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체결당시 가맹금을 성격에 따라 세부항목으로 분류해서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



■ 프랜차이즈 관련 문의를 하실 분은 기업분쟁연구소(cdri ; http://www.cdri.co.kr)의 김민아 변호사(kma@cdri.co.kr)에게 연락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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