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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Must Know

by 조우성변호사 2015. 7. 2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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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오래 전 물품구매를 이유로 지급명령이 송달된 경우 

이의신청서 작성요령

 

분야 / 채권회수




<사안의 배경>


몇달전 제가 평소 아끼는 후배가 난감한 목소리로 전화.

어느 업자가 전화와서 '예전에 당신 아버지가 우리 홍삼 제품을 구매한 것이 있는데, 그 돈을 안갚고 있으니 소송하겠다'라고 하고는 아버지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보내왔다는군요.


연로하신 아버님은 하도 오래전 일이라 뚜렷이 기억은 못하시는데, 양로원에 왠 젊은이들이 와서 캡슐 들은 거 먹어 보라고 해서 먹었던 기억은 있다고 하구요.


그 업자는 계속 가족들에게 돈 갚으라고 전화하다가 300만 원을 청구하는.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증빙도 없고, 청구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 첨부와 같은 답변서를 제가 대신 써주었습니다. 즉, '증빙을 제대로 내시오. 또는 이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된 것 같소이다'는 내용으로.


방금 확인해 보니, 법원이 그 채권자에게 '좀 더 청구를 정리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채권자가 제대로 대응을 안하니 '각하' 시켜버렸군요.

즉, 제 후배의 아버님이 승소하신 걸로.


이상한 형태로 물건을 강매하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 이런 식으로 대금결제를 강요하는 일들이 있나 본데,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후배를 위해 작성해 주었던 답변서를 별첨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14차전  0000 매매대금

채권자 박  0  0

채무자 이  0  0(380101-1111111)

 

 채무자는 2014. 9. 2. 귀원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다 음

 

1. 채무자는 채권자 주장과 같은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채권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에서 자신이 채무자에게 2005. 11. 24. 금 300만 원 상당의 물품(생생력 808)을 판매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주장과 같은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위 물품을 구매했음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객관적인 자료(구매계약서, 납품증, 영수증 등)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채무자는 위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는바, 과연 채권자는 무엇을 근거로 채무자가 위 물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청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위 물품을 구매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가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채권자의 물품대금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할부판매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 보건대, 채권자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는 위 물품대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2006. 9. 25.(채권자가 주장하는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했음이 역수(曆數)상 명백한 2014. 6. 20.에야 귀 원에 접수되었습니다(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참조).

결국 채권자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의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청구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3.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3.

 

위 채무자 이 0  0  ()

 

서울동부지방법원 전자독촉전담 제8부 귀 중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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