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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Legal Irony - 반대로만 하라

Must Know/계약법

by 조우성변호사 2014. 3. 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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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 변호사의 Legal Irony(반대로만 하라)


Legal Irony는 반어법을 통해 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컬럼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로 컬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제1편 : 투자받을 때 투자유치에 실패하거나 나중에 낭패를 보는 확실한 방법 5가지.


★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사가 돈이 필요할 경우 a. 돈을 빌리는 방법과 b.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린다는 것은 회사가 채무자가 되어 개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돈을 빌리고 그 기간 후에 다시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다. 하지만 투자는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으로서 둘의 관계는 끝나며, 별도로 회사나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물론 뒤에서 보는 바이백 옵션이 있을 때는 예외다).

돈을 빌리면 나중에 갚아야 할 책임은 있지만 지분(持分)은 보전된다. 반면에 투자를 받으면 나중에 그 투자금을 되갚을 책임은 없지만 지분(持分)은 일정 부분 그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고 투자유치를 시작하는 CEO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 2. 사업전망을 멋지게 이야기하고, ‘그러니 투자하세요!’라고 cool하게 말하는 사람.


당신은 ‘이 사업은 앞으로 대박이 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분의 상당 부분을 드릴 테니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당신의 말에 갸우뚱한다. ‘그렇게 잘 될 사업인데 왜 나에게 많은 지분까지 줘가면서 돈을 받으려 하지?’

지분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익과 손실을 같이 봐야 하는, 공동운명체가 된다는 점을 전제한 것이다. 투자자로서는 당신이 이 사업에 완벽한 자신이 없으니 투자를 받으면서 그 위험을 분산하려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답변. “전 돈만을 원한다면 사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전 사장님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판로의 개척, 그리고 주주사로서 사장님의 경영적인 멘토링까지 기대하고 있기에 투자를 감히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돈을 얻는 것 이상의 기대가치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 3.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의 차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투자자에겐 주식을 배정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은 ‘기존 대주주가 갖고 있던 자신의 지분을 넘겨 주는 구주매각 방법’과 ‘아예 새롭게 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지분을 배정하는 신주발행 방법’이 있다. ° 구주매각 방법을 사용할 때는 a. 기존 대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주식양수도 계약’만 체결하고, b. 신규투자자는 인수대금을 대주주에게 입금하면 된다. ° 신주발행 방법을 사용할 때는 a.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및 제3자 배정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 b. 회사와 투자자간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고, c. 신주대금이 회사로 입금되어야 한다.

보통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이 회사로 유입되는 ‘신주발행’을 선호한다.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4. 어차피 투자를 받으면 그만이니 온갖 핑크빛 미래를 다 보여주는 사람


투자가 이루어진 후 회사가 예상대로 성장을 잘 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변호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투자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본다. 이 때 주로 등장하는 법률적인 조언이 ‘사기죄’로 대표이사를 압박하는 방법이다.


실제 투자 IR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제출했던 각종 PT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자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핑크빛 제안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신중하게 해야 하고 문서 형태로 그 예측을 전달할 때도 여러 안전장치(이는 ----한 점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예상됩니다)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5.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


투자를 하면서 투자 계약서에 ‘3년 뒤에 이러저러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면(IPO를 못하면, 매출이 000원이 달성되지 못하면 등) 내가 투자한 돈을 이자 붙여서 돌려줘, 나는 주식 돌려줄테니까.’라는 식의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환매조건, Buy-Back 옵션이다. 투자를 받는 쪽에서는 이런 바이백 옵션은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일단 다른 투자자를 물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분투자 및 주식회사 경영권 분쟁에 관한 문의는 기업분쟁연구소(wsj@cdri.co.kr)로 연락해 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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