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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계약서 클리닉 : 비밀유지계약서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8.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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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을 위한 사전 비밀유지계약서

 

기술보유기업(이하 이라 한다)기술인수기업(이하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comment : 갑이 을에게 기술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협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협상과정에도 갑 회사의 기술내용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본 계약에 앞서서 협상단계에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독특한 형태의 계약서입니다]

 

다 음

 

1(계약의 목적)

 

갑은 자신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_________관련 기술 및 노하우”(이하 계약기술이라 함)을 을에게 이전하려는 의도 하에 협상을 시작하고자 하는바, 향후 갑과 을 간에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할 때까지 상호간에 엄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2(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 비밀유지의무)

 

계약당사자는, 갑 또는 을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갑과 을 사이에 추진될 계약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갑 또는 을은 자신의 주주임원종업원 및 고객 등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산출 또는 공급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 관련되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comment : 어차피 현재 갑과 을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교섭단계에 있는 것이므로 제공되는 정보나 자료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3자와의 관계)

 

계약 수행을 위해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comment : 통상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긴 한데, 이에서 더 나아가 그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기술보유기업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4(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갑 또는 을이 불가피한 조치 등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본 계약에 명시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상대방이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정보의 회수)

 

만일 계약당사자 중 정보제공자가 상대방에게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미 제공한 정보나 자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해당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정보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comment : 기술보유기업으로서는 향후 유사시에 이미 제공된 정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며, 이 때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6(손해배상)

 

계약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 위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comment: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입증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에 관해 다투는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수가 많은데 이를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놓으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곧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적더라도 채무자는 예정된 배상액만큼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며 실제의 손해액이 예정된 배상액보다 많더라도 채권자는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서에서도 계약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으로 ( )원을 배상한다고 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7(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구체적인 이행을 하다보면, 계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정확하게 이행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는 그러한 계약위반 사항이 정례화되어 그것이 원칙인 양 취급될 수도 있는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사 계약과 다른 몇 차례의 행위(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조항입니다.

8(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_________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Comment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리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관할합의라고 하는데 민사소송법은 이러한 합의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미리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해도 되는 데 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구두로만 정한 사항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도록 할 수도 있는데, 중재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중재는 그 결과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11(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 혹은 상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12(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

Comment :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쌍방이 1통씩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계약서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첨부 : 1.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

2.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009. 1. 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ent :

회사의 경우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의 이름 세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서명날인 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우성 ()]의 형식을 갖추어야 회사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만약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조우성 ()' 또는 '대표이사 조우성 ()'의 형식으로 서명날인 한다면 이는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의 원본을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증서를 분실하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위조, 변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많아서 한 장이 넘어가는 경우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간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간인은 당사자 쌍방은 물론 입회인이나 중개인, 보조인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날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표시는 가능하면 자필로 쓰도록 하고, 도장을 찍을 때도 막도장(일반도장) 보다는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만약 인감을 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손도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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