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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법률지식정보/소식

by 조우성변호사 2013. 8. 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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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i 기업분쟁연구소 Report 투자받는 사람이 유의해야 할 6가지

투자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하시길.


아래 영상파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돈을 빌리는 것’과 ‘투자를 받는 것’은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투자자들은 정말 그렇게 잘 될 사업이라면 왜 돈을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으려 하는지 궁금해 한다.
3) 투자를 받더라도 ‘구주매각’과 ‘신주발행’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핑크빛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하면 사기죄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 사업적인 설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비밀유지약정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6) 투자자가 바이백 옵션을 걸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하라.



기업분쟁연구소 cdri (http://www.cdri.co.kr)  소장 변호사 조 우 성(wsj@cd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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