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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권의 주인

법률지식정보/뉴스속의 법

by 조우성변호사 2013. 2.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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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법 이야기> 회사 업무 중 발명한 특허권의 주인


1) 원래 회사 직무 중에 직원이 발명한 특허권은 처음부터 직원에게 속한다.


2) 다만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라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회사가 급여 등을 준 공적을 인정해서 회사는 그 발명 내용에 대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통상실시권을 갖는다.


3) 보통 회사는 직무규정 등을 통해 '재직 중 직무발명하면 회사 명의로 출원해야 돼. 알았지? 다만 일정 보상을 해줄께'라는 식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동의서까지 받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앞으로 돌리게 해 놓는다.


4) 문제가 된 사안에서는 회사가 사전에 직원으로부터 발명을 넘겨 받는다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자기 명의로 특허 등록한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결론


5)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음.


6) 다만 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보상 액수가 턱 없이 적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7) 일본은 이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발명가들의 발명욕구가 고취된다는 분석도 있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2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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