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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사건을 수임할 때 유의할 점(조우성 변호사)

나를 세우는 ETHOS

by 조우성변호사 2012. 11. 2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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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사건을 수임할 때 유의할 점

 

다른 변호사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2심을 수임할 때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한 번 패소를 당한 의뢰인은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또 그 패소의 원인이 1심 변호사의 잘못에 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이라면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

 

2심 사건 수임 시 유의할 점은 다음 4가지이다.

 

1) 패소로 인한 의뢰인의 상처, 상실감에 최대한 공감할 것.

2) 변호사를 바꾸려는 이유를 분명히 파악할 것.

3) 패소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것.

4) 절대 1심 수행변호사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 것.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소개한다.

 

질문 1 : “1심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텐데 2심에서 변호사를 굳이 바꾸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이 어떤 이유로 변호사를 바꾸려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단순히 패소했기 때문에변호사를 바꾸는 의뢰인은 많지 않다. 이 질문을 통해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려는 정확한 이유(그 이유가 정당한 것이든 부당한 것이든 불문하고)를 알아낼 수 있다.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물어 보시니 말씀드리는 건데요...”라면서 솔직히 대답하는 의뢰인이 많다.

 

질문 2 : “돌이켜 생각해 볼 때 1심 진행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 특히 1심 변호사께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질문 1과 관련이 있지만 알아내고자 하는 포인트는 약간 다르다. 1심 변호사의 수행 과정 중에서 특별히 미흡했던 부분(법리주장이 약했다, 치열하지 못했다, 사건파악에 소홀했다,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여주지 않았다)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질문이고, 그 답에 따라 2심에서 특별히 유념해야 할 부분을 알아차리게 된다.

 

 

 

 

 

질문 3 : “1심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아니면 더 제출할 자료가 있으십니까?”

 

의뢰인이 자료제출 부족으로 패소했다고 인식하는지, 아니면 자료는 충분히 제출했는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패소했다고 인식하는지를 알아내는 질문이다. 특히 자료제출은 다 했는데 소위 정치력(?)’으로 패소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질문 4 : “1심에서 이미 한번 비용을 치르셨기에 다시 비용을 치르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으시지요? 어떠신가요?”

 

한번 패소한 의뢰인들은 다시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건 1심에서의 일이고, 저랑은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서운하다. 적어도 이 질문을 통해서 의뢰인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 수임 약정에 결코 불리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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