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소멸시효 완성 시 채권자의 긴급조치방법 분야 / 채권회수 ■ 질문 당사가 A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이렇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채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채무 확인서를 받으시길. ■ 해설 1)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이 말을 뒤집으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변을 하지 않고..
Must Know/법일반
2015. 7. 21.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