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조우성 변호사의 Must Know
퇴사자 대상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분야 / 지적재산권법
■ 질문
저희 회사는 입사시에 영업비밀 관련한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약서 샘플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아래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약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귀사 퇴직 후 다음의 귀사 영업비밀을 제 3 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 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1 조 및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5. 타사와의 제휴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6.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7.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서 약 인 : 인
귀 하
작성 : 기업분쟁 연구소(http://www.cdri.co.kr) 소장
조우성 변호사(wsj@cdri.co.kr)